이제 개와 고양이와 함께 일반 음식점에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4월 25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던 기존 음식점 운영 규정을 대폭 바꾸는 조치로, 국내 요식업계와 외식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무엇이 달라지나?
1. 개정 전: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사실상 금지
기존에는 일반 음식점에서 동물 출입이 직접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식품취급시설에 동물 출입 금지 원칙과 영업장 분리 의무가 사실상 반려동물 출입을 막아왔다.
일부 애견카페나 반려동물 전용 시설을 제외하면 일반 음식점에서는 개·고양이와 동반 식사가 불가능했다.
2. 개정 후: 기준만 충족하면 출입 가능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음식점 위생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와 업주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
유럽
일본
입장 불가 국가
🐾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변할까?
이번 법 개정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친화 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소비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요식업계도 펫코노미(Pet+Economy)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생과 안전을 위한 기준 준수,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는 고객과의 갈등 조정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