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ADOR, 하이브 산하 레이블)와의 법적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202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 행위 1회마다 10억 원(약 72만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간접강제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민사집행 방식이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계약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의 동의 없이 광고 계약, 공연, 방송 등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한한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멤버별로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2024년 11월 28일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는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이 종료되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팀명 ‘NJZ’를 발표하며 독립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맞서 어도어는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간접강제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인터넷과 X 플랫폼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는 이번 판결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X에서 한 팬은 “뉴진스가 독립하려는 의지를 법원이 꺾었다. 아티스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계약은 양측의 합의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깨는 건 문제”라며 어도어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K-pop 산업 내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계약 분쟁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K-pop 시장에서 아티스트의 독립 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계약의 구속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며 “뉴진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현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소송의 결과가 뉴진스의 미래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다면, 뉴진스는 계약 기간 동안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며, 독립 시도는 상당한 법적·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다툼을 넘어, K-pop 산업 내 계약 구조와 아티스트의 자율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뉴진스는 당분간 독자 활동이 어려워졌지만, 팬들과 업계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을 주시하며 뉴진스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