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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타투 대회서 ‘하체 노출’ 사고… SNS 확산에 경찰까지 조사 나섰다
  • 이한우
  • 등록 2025-11-13 0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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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부리 타투 콘테스트에서 벌어진 사건
  • 참가자의 해명과 공개 사과문
  • SNS에서의 급속 확산과 여론 폭발



타투 대회서 ‘하체 노출’ 사고… SNS 확산에 경찰까지 조사 나섰다

태국 사라부리(Saraburi)에서 열린 타투 콘테스트에서 여성 참가자의 하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현지 사회가 큰 논란에 빠졌다. 문제의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자 사이버 범죄 수사국까지 나서 “영상 공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무대 퍼포먼스 중 스티커 떨어지며 노출 사고 발생

사고는 지난 8일 사라부리에서 열린 타투 콘테스트에서 벌어졌다.
블랙 드레스를 입고 퍼포먼스를 펼치던 여성 참가자는 하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부위를 스티커로 가려두었다고 하지만, 무대 도중 스티커가 떨어지며 사적인 부위가 그대로 드러났다. 해당 참가자는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고 상금까지 받았으나, 영상이 공개된 뒤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여성 참가자는 현지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다”며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스티커가 떨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회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문도 게시했다.



SNS 통해 빠르게 확산… 일부는 ‘몸 비하’까지

사건은 SNS 릴스·유튜브·페이스북 등으로 확산되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끌어냈다.
특히 영상 속 여성의 신체 일부를 두고 조롱하거나 ‘몸 비하(body shaming)’ 발언을 하는 댓글이 이어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지 여론에서는 “과도한 비난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주최 측이 공연 규칙과 복장 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영상 재유포는 처벌 가능… 경찰 “엄중히 대응할 것”

영상이 퍼지며 태국 경찰과 사이버 범죄 수사국(CCIB)은 공식 경고를 발표했다.
현지 형법 제388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최대 5,000바트(약 19만 원) 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유할 경우 컴퓨터 범죄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10만 바트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노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단순히 ‘퍼가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SNS 플랫폼들은 해당 영상을 대부분 삭제하거나 차단했으며, 현재 일부 게시물은 사건 설명이나 뉴스 요약 형태로만 남아 있다.



태국 사회, 노출 사고 넘어 ‘온라인 모욕·2차 피해’ 논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출 사고를 넘어 온라인에서의 조롱·몸 비하·디지털 재유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현지 인권 단체들은 “영상 속 여성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게시물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타투 대회 운영진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태국 내 유사 행사에서 공연 규정과 복장 검열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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