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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5천만 원→1억 원 상향.. 저축은행 금리 경쟁 본격화
  • 전소연 경제 전문기자
  • 등록 2025-09-01 10:12:28
  • 수정 2025-09-01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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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까지 합쳐 1억 원, 예치 전략 달라진다
  • 뮤추얼펀드·MMF는 여전히 보호 제외
  • 예금보험공사, 재원 확충 과제 직면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변화,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변화다. 금융당국은 현실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한 조치라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자금 이동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법 시행 배경과 적용 범위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우체국 예금은 기존처럼 예금자보호법 대신 별도의 전액 정부 보장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뮤추얼펀드, MMF,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후순위 채권 등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니다.


사례로 보는 보호 한도의 의미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에 총 1억2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보장하는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은행을 나눠 이용하면 각각의 금융사에서 1억 원까지 보장된다.

이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원금을 가득 채우기보다 발생할 이자를 고려해 예치 금액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예금자 보호 확대가 불러올 자금 이동

한도 상향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머니무브’다.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차이는 약 0.2%포인트 수준이지만, 보호 한도 확대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강력한 유인이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은 이미 예금 금리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부담

문제는 자금이 쏠릴 경우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유동성과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보험기금 재원 확충 문제도 남아 있다. 예금자 보호 범위가 확대된 만큼, 보험료율 인상이나 기금 운용 방식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변화

예금자 입장에서는 관리 편의성이 커졌다. 그동안 5천만 원 한도에 맞춰 여러 은행에 쪼개 예치하던 불편이 줄어든다. 단일 금융사에 최대 1억 원까지 넣어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니므로, 예치 전 상품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금리에 이끌려 자금을 이동하기보다는 해당 금융사의 안정성과 감독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4년 만의 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예금자들의 상품 이해도 제고라는 과제도 동시에 남겼다. 결국 이번 제도 변화는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건전성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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