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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마리 파충류 방치 사건, 두 달간 먹이도 없이... 특수 애완동물 열풍의 민낯
  • 허재은 동물 & 환경 전문기자
  • 등록 2025-08-18 0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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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서 251마리 파충류 방치…95마리 폐사, 벌금 400만 원”
  • “두 달간 먹이도 없이…파충류 251마리 중 95마리 죽음”
  • “20대 男, 파충류 대량 방치 사건…동물보호법 적용”

충북 청주에서 20대 남성이 파충류 251마리를 두 달 동안 방치해 이 중 95마리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수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제도적 관리 미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251마리 중 95마리 폐사”

지난 6월, 청주의 한 원룸 건물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발견한 것은 각종 뱀, 도마뱀, 이구아나 등 파충류 251마리였다. 그러나 그 중 95마리는 이미 폐사한 상태였고, 나머지 개체들 상당수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였다. 현장을 확인한 주민들은 “마치 버려진 동물원이 방 안에 있던 것 같았다”며 충격을 전했다.


“두 달간 먹이조차 주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약 두 달 동안 파충류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키우려 했으나 사육할 능력을 잃었다”고 진술했지만, 당국은 그가 일부 파충류를 불법 거래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개체는 해외에서 수입된 희귀종이었고, 법적 허가가 필요한 종도 포함돼 있었다.


“벌금 400만 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두 달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아 대량의 파충류가 굶어 죽게 한 것은 명백히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일부 생존 개체가 구조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다.


“특수 애완동물, 관리 사각지대”

이번 사건은 ‘특수 애완동물’로 불리는 파충류 사육 문화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법적·제도적 관리 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지만, 파충류와 같은 희귀 동물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불법 반입과 무분별한 사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희귀 파충류를 개인 취미로 키우는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 없이는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회적 분노와 비판”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분노가 쏟아졌다. 많은 시민들이 “벌금 400만 원은 턱없이 가볍다”며 형량 강화를 요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생명 95마리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금전적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동물보호법’이 개·고양이에 비해 파충류 같은 특수 동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해외는 어떻게 규제하나”

영국은 ‘위험동물법(Dangerous Wild Animals Act)’을 통해 특정 파충류 사육을 철저히 허가제로 운영하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개인의 파충류 사육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개인이 수십 종의 파충류를 한꺼번에 보유할 수 있는 느슨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사건이 남긴 질문들”

청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관리 소홀 사건을 넘어, 불법 거래·관리 부실·제도적 사각지대라는 복합적 문제를 드러냈다. ‘특수 애완동물’을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파충류를 비롯한 희귀 동물의 사육과 거래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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