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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ETA’ 감독판 갈등, 돌고래유괴단에 10억 배상 판결
  • 구종민 연예
  • 등록 2026-01-13 1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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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공식 인스타

“뉴진스 감독판 무단 게시” 법원, 돌고래유괴단에 10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에 대해 “뉴진스(‘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을 어도어(ADOR) 서면 동의 없이 별도 채널에 게시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며 10억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1심 결론: “회사(돌고래유괴단) 배상” “감독 개인 책임은 기각”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는 기각됐습니다. 즉, 1심 재판부는 “법적 책임의 축은 제작사(법인) 계약 위반”에 더 무게를 둔 셈입니다.


뉴진스 공식 인스타

사건의 발단: ‘ETA’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린 날

갈등의 불씨는 202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영상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사전 동의 절차가 명시돼 있다”는 취지로 게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폈고, 어도어는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2024년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으로 전장이 옮겨졌습니다.


‘반희수’ 채널 공방까지… 팬덤이 흔들린 지점

이 사건은 단순히 ‘감독판 1건 업로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우석 감독 측이 운영해 오던 비공식 팬덤 성격의 채널 ‘반희수’를 둘러싸고 “어도어가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아니다” 공방이 격화되며, 여론전 양상까지 띠었습니다. 2024년 9월 초에도 “삭제 요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 핵심은 여론전이 아니라 “계약서상 권리와 절차”였습니다. 법원은 어도어가 청구한 11억원 중 계약 위반으로 본 10억원을 인정했습니다.


돌고래 유괴단 홈페이지왜 10억이었나: ‘업계 관행’ 주장보다 ‘서면 동의’가 셌다

쟁점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디렉터스컷 공개가 “창작자 홍보 관행”인지, “발주사 승인 없는 2차 공개”인지.
둘째,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 무게를 둘 수 있는지였습니다.

실제 변론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자기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졌지만, 1심은 결과적으로 서면 동의 절차를 우선한 판단으로 정리됩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메시지: “감독판·메이킹도 ‘권리 설계’ 없인 리스크”

콘텐츠 산업에서 요즘 가장 자주 터지는 분쟁이 딱 이 지점입니다.
“포트폴리오로 올린다” “홍보용으로 잠깐 공개한다” 같은 관행이, 계약서 한 줄(승인 절차·권리 귀속·2차 활용 범위)과 충돌하는 순간 손해배상 사건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외주 제작 현장에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발주사 입장: IP(지식재산)와 공개 통제권을 계약으로 회수해야 한다
제작사 입장: 납품 이후 활용(감독판, 쇼릴, 비하인드) 범위를 문서로 확보해야 한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관행”은 방패가 되기 어렵다는 신호가 분명해졌습니다.


뉴진스 공식 인스타

다음 관전 포인트: 항소 여부, 그리고 “개인 책임” 판단의 재검토

아직 1심입니다. 돌고래유괴단이 항소할 경우,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계약 조항 해석을 어디까지 엄격하게 볼 것인가
법인 책임과 별개로 ‘개인’의 불법행위를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는가

다만 현재 공개된 보도 범위에서 1심 재판부는 이미 “법인 배상, 개인 청구 기각”으로 선을 그어 둔 상태라, 항소심에서는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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