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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 … 법무부, 고발 및 강력 조사 지시”
  • 장한님 편집장
  • 등록 2025-09-03 2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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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치소.png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 및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직접 지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53일간의 수용 생활불거진 특혜 논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53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국회는 △변호인 접견의 잦은 허용 △외부인사 접촉 과정의 보안 취약 △불필요한 물품 반입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가와 보안 인력을 포함한 별도 점검반을 꾸려 지난 7일부터 8일간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변호인 접견·휴대전화 반입  문제점 드러나

실태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주말이나 공휴일, 병원 외부 진료 이후에도 일반 수용자에 비해 잦은 접견과 접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 2월에는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내 반입한 혐의가 드러나, 해당 간부는 형법 제133조(금품 등 수수의 죄)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됐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보안규정 미비와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과 원칙 확립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특혜로 비칠 수 있는 행위는 엄정히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질서 확립을 재차 강조하면서 “향후에는 어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막론하고, 법적 평등 원칙을 지키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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