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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12·3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1만명 대소송 조짐
  • 이시한 기자
  • 등록 2025-07-28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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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공포엔 값이 있다”…法, 윤석열 전 대통령에 10만 원씩 배상 판결
  • 비상계엄 피해자 104명 승소…윤석열 ‘내란 위자료’ 줄소송 번지나


법원 “윤석열, 12·3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1만명 대소송 조짐


“내란과도 같은 비상계엄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25일 내린 판결은 역사적 의미를 남겼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민 104명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가 국민 대의기관과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개개인의 구체적 피해 사실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공권력 남용 자체가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자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개인의 민사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가 전복 세력의 내란 음모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정치적 논란을 불렀다. 비상계엄 기간 동안 국회와 언론은 강제로 폐쇄됐고, 시민 3,000여 명이 연행·구금됐다. 이런 경험을 공유한 시민 104명이 올해 초 민사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처음으로 대통령 개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 이후 ‘윤석열 내란 위자료 소송 준비 모임’에는 불과 닷새 만에 1만 명 넘는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별도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으며, 전국 변호사 단체들이 연대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확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국가비상법에 근거해 선포한 것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한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 판결은 권력자에 대한 시민의 집단소송이 실질적 성과를 거둔 첫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는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다”며 “향후 공권력 남용에 대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내란 위자료’ 소송은 이미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국가비상권 발동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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