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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박람회 나이 차별 논란 : 65세 이상 단독 입장 제한 왜?
  • 한우정 라이프 스타일 & 웰빙 전문기자
  • 등록 2025-07-14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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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의 역설: 창업 박람회 나이 제한 논란"
  • "65세 이상, 왜 가족 없으면 못 들어가나?"
  • "외식 창업 박람회, 고령자 입장 제한 해명 논란"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외식 창업 박람회, 65세 이상 단독 입장 제한 논란


논란의 배경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외식 창업 박람회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단독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규정은 박람회 공식 웹사이트와 현장 안내를 통해 명시되었으며, 65세 이상 관람객은 반드시 가족이나 동반자를 동행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전 등록 시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령자에 대한 제한이 차별로 비쳐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박람회 측의 입장: 시식 문제와 행사 목적

박람회 주최 측은 이 같은 입장 제한의 이유로 일부 고령 관람객의 과도한 시식 행태를 꼽았다. 외식 창업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제공하는 음식 시식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하는 자리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일부 65세 이상 관람객이 시식만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과도한 시식을 요구해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박람회가 B2B(기업 간 거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시식을 즐기기 위한 일반 관람객의 방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실제로 엄격한 출입 제한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나 강제 퇴장은 하지 않으며, 안내 문구는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권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특정 연령대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반응: 찬반 논쟁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번 규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부 네티즌은 “시식 문제라면 입장료를 받거나 시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왜 나이로 차별하느냐”며 주최 측의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에 대해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박람회 규정 역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는 주최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한 X 게시물에서는 “오죽했으면 저런 규정을 뒀겠냐. 시식만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주최 측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고령자 창업 증가와 현실적 문제

논란의 중심에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업을 고려하는 50~60대 이상의 시니어층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2021년 기준 3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입장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식업은 50~60대 시니어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아이템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안정성과 본사의 경영 지원이 실패 확률을 낮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한 예비 창업자는 “은퇴 후 외식업 창업을 고민하며 박람회에 참석하려 했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불쾌했다”며 “고령자도 경제 활동의 주체인데, 이런 제한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의 선례와 법적 쟁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에 대해 나이로 인한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나이와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일률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 사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령자를 특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이나 기타 연령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행사의 연령 제한은 사회적 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대안과 해결 방안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정한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시식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령 제한 대신 시식 횟수나 양을 제한하거나, 입장료를 도입해 행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둘째,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창업 상담 부스를 마련해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64세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교육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참고해 박람회에서도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외식 창업 박람회의 65세 이상 단독 입장 제한 논란은 단순한 행사 운영 문제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적·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고령자는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창업과 소비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주체다. 박람회 주최 측은 논란을 계기로 보다 포용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과 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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