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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수긍 가지만.. 그래도 무기징역!! 부모 폭행 제지하던 형까지 3명 모두 살해한 30대
  • 이시한 기자
  • 등록 2025-12-24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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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폭행 뒤 병원 동행, 귀가 후 흉기 휘둘렀다
  • 아버지·형 먼저, 뒤이어 어머니까지…3명 희생
  • “집 앞 핏자국” 신고로 드러난 범행…다음 날 긴급체포


부모 폭행 막던 형과 말다툼 끝에 흉기…김포 일가족 3명 살해 30대 ‘무기징역’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2025년 12월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은 7월 10일 김포 하성면…“어머니 폭행 뒤 병원 동행, 귀가 후 범행”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7월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의 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어머니가 걱정하며 눈물을 보이자 “쉬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취지로 격분해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손을 다친 A씨는 형과 함께 병원에 다녀온 뒤에도 형과 말다툼을 이어갔고, 이후 귀가해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뒤이어 집에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앞 핏자국” 신고 받고 출동…범행 다음 날 방에서 자던 A씨 긴급체포

체포 경위도 분명히 정리된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7월 11일 오전 10시 54분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신고자는 A씨의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지인(직장 동료)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 검색 기록, 우발 주장…검찰은 사형 구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전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로 관련 기사를 검색한 정황도 보도됐다. 다만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025년 10월 15일 결심공판에서 “반인륜적 범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 “사형 구형 수긍할 부분도” 언급…“가장 무거운 형벌”로 무기징역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들이 직계존속과 형제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형 구형 의견에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판단으로는 생명 박탈 대신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는 취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재범 방지 목적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15년으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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