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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왕진은 합법인가? ...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으로 본 한국 왕진에 관한 법
  • 장한님 편집장
  • 등록 2025-12-22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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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진 자체는 합법
  • 합법적 의료인만 가능
  • 해외는 주치의가 왕진 여부 결정

합법적 의료인만이 왕진이 가능하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그림)

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 이모’ 논란과, 샤이니 키 측이 “의사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왕진(방문진료)’의 합법·불법 경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논란이 던진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수액을 맞는  불법인가?”

환자가 요청했는데도 문제가   있나?”

합법적인 ‘의료인 누구이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진료가 원칙이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왕진과 같은 방문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니라 비의료인이 진료하거나 처방하는 것, 그리고 박나래 · 키의 경우처럼 비의료인이 주사나 수액을 놓는 것은 불법이다. 어떤 경우에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다.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고 의사의 지시 범위 안에서만 주사나 수액 투약이 가능하다.

 

 



왕진 자체 합법일  있다다만 예외로만 열린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 사항을 둔다.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통상 ‘왕진’), 지자체장 요청, 가정간호, 기타 부득이한 현장진료 등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즉 “왕진은 합법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가능하다”이다. 하지만 반드시 왕진을 받아야만 하는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합법적 의료인 조건

한국 의사 면허 + 원칙적으로 소속 의료기관 책임 아래에서


왕진의 적법성은 사실상 “누가 하느냐”가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을 강하게 금지한다. 

 

따라서 왕진이 ‘합법적’이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여야 한다.

첫째, 방문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합법적 의료인(의사나 간호사 )이어야 한다.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환교수·교육연구·국제의료봉사 등 제한된 업무 목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범위 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왕진은 할 수 없다.)
둘째, 방문진료가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기록·처방·영수증  의료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는 형태여야 한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단독 왕진  위험한가


이번 논란에서 대중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간호사도 집에 와서 주사 놓을 수 있나?”일 것이다. 간호사도 합법적 의료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정의되고(의료법 제2조),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판단·책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도 합법적 의료인이기는 하지만 의사 없이 단독으로 진료나 처방은 할 수 없다.

정리하면, 진료(왕진)’ 의사만의 영역이고, 간호사는 제도적으로 ‘방문간호’나 ‘가정간호’ 같은 형태로 재택 현장에 갈 수는 있어도 주사·수액처럼 의료행위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의사의 처방·지시·기록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 따라서 당연히 단독으로 진료나 주사 처방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환자·보호자는 합법적 의료인을 어떻게 확인할까?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복지부 고시로 명찰 표시 방법도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료기관 내” 운영을 전제로 설계된 성격이 강해 왕진 현장에서는 실제로 환자·보호자가 즉시 합법적 의료인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환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검증 포인트’는 처방전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면허번호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진료라면 처방전과 같은 기록과 문서가 남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현행 의료법 상 일반인이 “누가 진짜 의사인지”를 공적 DB에서 즉시 조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허점이 있다. 복지부 면허민원 시스템은 본인 조회·기관 조회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환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요청만으로 자동 확정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 필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왕진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까?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는 환자가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왕진 가능 여부는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한다. 즉, 왕진이 환자의 권리로 자동 제공되는 게 아니라 주치의가 왕진의 필요성과 긴급도를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프랑스도 공보험(Assurance Maladie) 안내에서 왕진은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만 제한되고, 그 판단은 의사가 의료적·사회적 상황을 보고 하며, 정당하지 않으면 환자 부담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자의 왕진 요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방문 가능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제도(기록·청구)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구조를 강하게 깔아두는 경향이 있다.

 



 

진짜 의사인 줄 알았다”는 해명


박나래와 키, 그리고 입짧은햇님까지 이번 주사이모 논란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환자가 합법적 의료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이다. 만약 “의사인 줄 알았다”는 해명이 진실이라면 이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 앞으로 진짜 왕진이 필요한 환자가 의사를 사칭하는 사람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결국 의료인 사칭 끼어들 틈을 줄이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왕진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다. 다만 ‘편의’와 ‘의료’가 섞이는 순간 가장 약한 고리—환자와 보호자—에게 검증 책임이 전가되면 사고는 반복된다. “왕진은 합법인가”라는 질문의 다음 문장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합법적 왕진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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