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최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후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18일 승인을 받았다.
긴급응급조치란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씨가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갈 당시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흉기 소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실제로 경찰이 밝힌 혐의는 ‘스토킹’이며, 흉기 사용은 입건 사유가 아니다.
일부 언론 보도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오해된 부분이 있었던 만큼, 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최 씨는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자친구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스토킹을 한 적도 없고 흉기를 들고 간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이미 소명했다”고 강조하며,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최정원은 1990년대 후반 그룹 UN으로 데뷔해 배우로도 활동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활동이 뜸했다. 특히 2022년 불륜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이후, 공식 활동을 중단하며 연예계에서 사실상 모습을 감췄다.
이번 사건 역시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이은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부정적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연예인의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현실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제정된 이후 수많은 피해자 보호에 활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가 실제로 피해자 안전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반복적·강박적 행동 패턴”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뿐 아니라 정신건강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수사는 피해자 진술, 당시 정황, CCTV 기록, 통신 내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 씨는 형사 처벌은 물론, 연예 활동에도 치명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혐의가 불명확하거나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복귀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연예인의 공적 책임, 언론 보도의 정확성,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