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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러 갔다가 맞닥뜨린 알몸남…“안 본 눈 삽니다”
  • 이동원 기자
  • 등록 2025-08-19 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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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마트 알몸 소동, 경찰 “공연음란죄 적용 검토”
  • 웃음과 불쾌감 교차…황당했던 마트 나체 소동
  • 대형마트서 옷 벗은 남성, 법적 처벌 불가피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대형마트 알몸 소동, 웃음 뒤에 남은 불편한 진실


쇼핑객들 앞에 나타난 알몸 남성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평범하던 쇼핑 풍경이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50대 남성이 갑자기 옷을 모두 벗은 채 매장 안을 활보한 것이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건을 집어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이를 본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와 함께 있던 가족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놀란 직원들은 상황을 수습하느라 분주했다.


시민들의 반응, 웃음과 당혹 사이

사건 소식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안 본 눈 삽니다”라는 반응부터 “사우나 착각했나”라는 농담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황당한 상황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다수는 “스트레스 해소를 핑계로 남에게 불쾌감만 안겼다”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역시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와 남성의 해명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장 출동해 남성을 제지했고, 그는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유가 시민들 앞에서의 알몸 질주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적 책임,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까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신체 노출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며,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치부되기는 어렵고,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남겨진 과제, 공공장소의 안전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불편과 불안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당혹감을 겪었고, 마트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대형마트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개인의 충동적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안전과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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