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9월 22일(월)부터 신청·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쿠폰은 1인당 10만 원, 다만 소득 상위 10% 대상자는 제외된다. 아래에서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했다.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지만,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대상이다. 제외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 3,380원 이하(월소득 약 771만 원 이하)일 경우 하위 90%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1인 가구, 맞벌이 등의 역차별 방지 특례가 적용되어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적용된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상
○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오전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사용 기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카드사 (KB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등) 홈페이지 및 앱
○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웹사이트
○ 콜센터 / ARS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이 적용되어 접속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줄인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 거동이 어렵거나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사용처:
○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지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거주지 변경 시 카드 한정으로 사용지역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절대 신청을 놓치지 말 것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불법 거래 금지 — ‘깡’(현금화) 등 부정 사용 시 환수조치 및 제재 가능
○ 사용 내역과 잔액은 문자 알림 또는 카드사 앱에서 확인 가능.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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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1인당 10만 원 |
대상 | 소득 하위 90% 국민 (상위 10% 제외) + 고액 재산·금융소득 기준 제외 |
신청 기간 | 2025.9.22 ~ 10.31 |
사용 기한 | 2025.11.30 |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지역상품권, ARS 등), 오프라인 (주민센터, 제휴은행) |
사용처 |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주의 사항 | 기간 내 신청 필수, 불법 거래 금지, 사용 지역·용도 제한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