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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내리는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 … 아파트/빌라/단독주택 제설 책임과 민원 경로 장한님 편집장 2025-12-05 11:57:05

보행자가 통행하는 골목길 제설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설·제빙 의무를 진다. (AI 생성 이미지)

폭설 앞에서 헷갈리는 책임 소재

어제 한국에 첫눈이자 폭설이 내렸다. 이제는 북유럽 부럽지 않게 폭설 풍경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설 요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아파트는 아마도 관리사무소에단독주택은 직접? 그럼 공용도로나 골목길 빙판은 누가 치워주지?”


그래서 주거 형태별로 제설 책임과 민원 경로를 명확히 정리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번호(서울의 경우 120)와 법적 근거까지 담았다.

 


1.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 누가 치우나

단지 내부(보행로·주차장·진입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1차 책임이다. 폭설이 내리면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제설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늦거나 제설이 안 되는 구간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 어디에 민원 넣나

  • 단지 내부 제설 미흡: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 순으로 요구
  • 단지 밖 도로 빙판: 구청 도로관리과(또는 건설·청소행정과)에 '제설차 출동' 요청.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가능
  • 염화칼슘 등 자재: 단지 보유분 외 필요 시 동 주민센터 배부 문의. 지역별로 상시 비치·배부 사례가 다수 있다


☃ 법적 근거

보행자 통행 부분에 대한 제설·제빙 의무는 지자체 조례(서울시 조례 등)가 명시한다. 공작물 하자로 인한 사고 시에는 점유자 우선·소유자 보충책임의 민법 구조가 적용된다.


 

2. 빌라·연립(관리사무소 없는 공동주택)


☃ 누가 치우나

공용계단·진입로·주차장 등 사유지 내부는 소유자·점유자가 분담한다. 건물 전면 인도(보행자 통행 부분)는 인접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의무를 진다


☃ 어디에 민원 넣나

  • 골목길·이면도로 빙판: 구청 도로관리과에 제설차 요청. 120으로 연결 가능
  • 염화칼슘·모래·삽 대여/배부: 동 주민센터 방문·문의. 다수 지자체가 배부 공지를 하고 있다
  • 단지 내부 용역 필요: 건물주·입주민 합의로 용역 고용 가능


☃ 법적 근거 

"보행자 통행 부분" 제설 의무를 조례가 규정(서울 등 다수 지자체)한다. 제설 미흡으로 사고 발생 시 민법상 점유자→소유자 순 책임 구조가 기본이다.

 


3. 단독주택·다세대주택


☃ 누가 치우나

집 앞 인도(보행자 통행 부분)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설·제빙 의무를 진다. 사유지 진입로·마당·계단 등은 거주자가 직접 제설해야 한다.


☃ 어디에 민원 넣나

  • 집 앞 도로가 얼어 차량 통행 위험: 구청 도로관리과에 제설차 요청. 120으로 연결 가능
  • 제설제가 부족: 동 주민센터에서 염화칼슘·모래 배부 사례 다수. 방문 수령 안내 확인


☃ 법적 근거

지자체 조례(서울시 등)가 인접 건축물 소유자·점유자의 제설 의무를 명시한다. 자연재해라도 제설 노력을 하지 않아 생긴 보행자 사고는 민법상 책임 소지가 있다.

(제설을 게을리해서 보행자가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면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단, 보행자 사고만 민법상 책임을 지고 자동차가 미끄러져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책임지지 않음.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구간은 도로 관리청의 관리·제설 책임 범위이기 때문)

 

단독주택 골목에서 제설차가 출동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제설차 요청은 구청 도로관리과로 연락해야 한다. (사진: 메인타임스)


 

 

자주 묻는 질문


Q. 차도 미제설로 차량이 미끄러져 파손됐다건물주가 배상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 지자체 관리 구간(차도)은 도로관리청 소관이다. 다만 건물에서 흘러나온 물·눈이 결빙을 유발했다면 건물 측 과실 판단 여지가 있다.


Q. 도로 열선 설치는 민원 넣으면 바로 해주나?

A. 아니다. 공공도로 열선은 구청이 '위험구간 지정 → 예산 편성 → 공사'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다. 그리고 개인 진입로는 자부담 설치가 원칙이다. 일부 지자체는 기준·사업 공고를 통해 확대 중이다.

 

 



핵심 정리: 각 지자체 대표 콜 하나는 꼭 저장해두자!


폭설 대응의 핵심은 명확한 책임 소재 파악신속한 신고다.

  • 단지·건물 내부: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소유자·점유자가 1차 책임
  • 도로·골목길: 구청 도로관리과, *120 다산콜센터로 제설차 요청
  • 제설 자재: 동 주민센터에서 제설제(염화칼슘·모래) 배부


*서울은 다산콜센터(120) 로 “○○구 제설차 출동/염화칼슘 배부 문의”라고 말하면 구청·주민센터로 곧바로 연결됨. 타 지자체도 대표 을 통해 연결·안내한다.

 

폭설은 자연재해지만, 제설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내 집 앞은 내가, 공공 도로는 지자체가. 이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폭설 대비 체크리스트]

✓ 관리사무소/동 주민센터 비상연락처 저장
✓ 집 앞 제설 도구(삽, 염화칼슘) 미리 준비
✓ 120 다산콜센터(각 지자체 대표콜) 번호 저장
✓ 폭설 예보 시 차량 이동 계획 수립
 ✓ 고령 이웃·독거노인 집 앞 제설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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