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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국가대표 이천수, 사기 혐의로 피소…“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 반박
  • 이시한 기자
  • 등록 2025-11-04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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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A씨 “2018년부터 9회에 걸쳐 1억3천200만원 송금” 주장
  • 고소장에 담긴 “2023년 말까지 갚겠다”는 약속과 미이행
  • 이천수 측 “돈 받은 건 맞지만 사기 성립 요건 없었다” 반박

이춘수 유튜브 캡쳐

생활비 명목 1억3,200만 원 미변제 주장에 ‘외환선물’ 5억 투자 권유 의혹까지…“기망 의사 없어 사기 아냐” 반박

경찰이 전 축구대표 이천수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월 4일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달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됐고, 10월 25일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됐다. 현재는 계좌·통신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다.


쟁점 ① 생활비 대여금 1억3,200만 원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총 1억3,2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이 씨 측에 송금했고, 이 씨가 “늦어도 2023년 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 ② ‘외환선물거래’ 5억 투자 권유 의혹

고소장은 2021년 4월 이 씨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5억 원)를 권유했고, 고소인 지인이 송금했으나 일부(1억6천만 원)만 환급받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의혹 단계로, 경찰 수사 결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천수 유튜브 캡쳐

이천수 측 입장

이 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고, 기망 의사(속일 의도)가 없어 사기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외환선물 투자 권유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단계와 전망

이번 사건은 ‘피소 → 경찰 입건·수사’ 단계로, 검찰의 정식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송치 후 기소, 불기소 등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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