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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아이를 치고 달아나다…50초 망설임과 뒤늦은 자수
  • 이동원 기자
  • 등록 2025-07-31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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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무단횡단? 운전기사 50초 고민 후 도주”…스쿨버스 사고 전말
  • 학부모들 분노…횡단보도서 아이 친 스쿨버스, 뺑소니로 논란

SNS 캡쳐

학교버스가 안전지대? 초등학생 친 뒤 50초 서성이다 떠난 기사


지난 7월 초등학생 A(9)양이 학교방과후 차량에 의해 치이고도 버스가 도주한 사건이 알려지며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건은 7월 2일 오후 서울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A양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우회전을 하던 학원버스가 A양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버스는 아이와 부딪힌 뒤 약 50초간 현장을 서성이다가 다시 출발했고, 운전기사는 사고 직후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9일 뒤에야 경찰에 자수했다.


사고 직후 A양은 온몸에 피를 흘리며 혼자 집까지 걸어갔다. 병원 진단 결과 신체 곳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외출을 두려워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버스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통학 차량이었지만, 운전자는 사고 당시 어린이를 시야에서 놓쳤고 충격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는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무시한다면 언제든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스쿨존에서는 우회전 시 일단 정지 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스쿨버스 운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통학 차량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학교 앞 교통안전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스쿨버스 내 CCTV 의무설치와 운전자의 교육 강화를 검토 중이다. A양 가족은 “아이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아이를 치고도 구조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보다 높은 형량의 죗값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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